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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가 유해위험방지 계획서 제출 후 건설공사 중 6개월 이내마다 안전… | [건설안전기사 필기] 20년 1·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건설안전기사 필기] 20년 1·2회차

사업주가 유해위험방지 계획서 제출 후 건설공사 중 6개월 이내마다 안전보건공단의 확인을 받아야 할 내용이 아닌 것은?

1

추가적인 유해·위험요인의 존재 여부

2

자율안전관리 업체 유해위험방지 계획서 제출·심사 면제

3

유해위험방지 계획서의 내용과 실제공사 내용이 부합하는지 여부

4

유해위험방지 계획서 변경 내용의 적정성

해설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후 6개월 이내마다 받는 공단 확인 사항은 ①계획서 내용과 실제 공사내용의 부합 여부 ②추가적인 유해·위험요인 존재 여부 ③변경내용의 적정성이다. '자율안전관리업체의 계획서 제출·심사 면제'는 확인 항목이 아니라 제출 자체의 예외 규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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