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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설안전기사 필기] 19년 2회차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사업주가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경우, 선임한 날부터 며칠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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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사업주는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 등을 선임하거나 선임된 자를 지정한 경우, 선임(지정)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고용노동부장관(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게 제출해야 한다. 따라서 정답은 14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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