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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에서 하역작업 시 근로자들이 안전하게 오르내릴 수 있는 현문 사다리… | [건설안전기사 필기] 1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건설안전기사 필기] 18년 1회차

선박에서 하역작업 시 근로자들이 안전하게 오르내릴 수 있는 현문 사다리 및 안전망을 설치하여야 하는 것은 선박이 최소 몇 톤급 이상일 경우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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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톤급

2

500톤급

3

300톤급

4

100톤급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97조에 따라 선박이 300톤급 이상일 경우 현문(舷門) 사다리와 안전망을 설치하여 근로자가 안전하게 오르내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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