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 적용대상 규모기준으로 옳은 것은? | [건설안전기사 필기] 1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건설안전기사 필기] 18년 1회차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 적용대상 규모기준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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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공사/정지공사로 공사면적 합계 1,500[m²]이상
2
굴정공사로 총 연장 300[m] 이상 또는 굴착 토사량 300[m³] 이상
3
토목공사로 구조물 용적합계 2,000[m³] 이상
4
건축물 축조공사로 연면적 1,000[m²] 이상
해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상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 대상은 건축물 축조공사의 경우 연면적 1,000[m²] 이상이다.
토공사·정지공사는 공사면적 합계 1,000[m²] 이상(보기 1의 1,500은 오류), 굴정공사는 총연장 200[m] 또는 굴착토사량 200[m³] 이상(보기 2의 300은 오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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