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 안전교육과 개별 안전교육 및 안전교육을 위한 카운슬링 등 3가지 안전교육 방법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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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설안전기사 필기] 18년 1회차
집단 안전교육과 개별 안전교육 및 안전교육을 위한 카운슬링 등 3가지 안전교육 방법 중 개별안전 교육방법에 해당되는 것이 아닌 것은?
1
상급자에 의한 안전교육
2
안전기능 교육의 추가지도
3
문답방식에 의한 안전교육
4
일을 통한 안전교육
해설
개별 안전교육은 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상급자에 의한 안전교육, 안전기능 교육의 추가지도, 일을 통한 안전교육(OJT) 등이 해당한다.
문답방식에 의한 안전교육은 여러 사람이 묻고 답하며 진행하는 집단 안전교육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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