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상 국토교통부장관은 시설물이 안전하게 유… | [건설안전기사 필기] 1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건설안전기사 필기] 18년 1회차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상 국토교통부장관은 시설물이 안전하게 유지관리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몇 년마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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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2
3년
3
2년
4
1년
해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6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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