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하역작업에서의 선박승강설비 설치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건설안전기사 필기] 17년 4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건설안전기사 필기] 17년 4회차
항만하역작업에서의 선박승강설비 설치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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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문 사다리의 양측에는 82[cm] 이상의 높이로 방책을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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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문 사다리는 견고한 재료로 제작된 것으로 너비는 55[cm] 이상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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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문 사다리는 근로자의 통행에만 사용하여야 하며, 화물용 발판 또는 화물용 보판으로 사용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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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t]급 이상의 선박에서 하역작업을 하는 경우에 근로자들이 안전하게 오르내릴 수 있는 현문(縣門) 사다리를 설치하여야 하며, 이 사다리 밑에 안전망을 설치하여야 한다.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97조에 따라 300톤급 이상 선박에서 하역작업 시 현문 사다리를 설치하고 그 밑에 안전망을 설치해야 한다. '200톤급 이상'은 기준 수치가 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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