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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인리히의 재해손실비의 평가방식에 있어서 간접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건설안전기사 필기] 17년 4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건설안전기사 필기] 17년 4회차

하인리히의 재해손실비의 평가방식에 있어서 간접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사망 시 장의 비용

2

시설복구로 소비된 재산손실비용

3

재해로 인한 본인의 시간손실비용

4

신규직원 섭외비용

해설

하인리히 직접비:간접비 = 1:4. 직접비는 산재보험으로 지급되는 치료비·휴업·장해·유족보상 및 장의비 등이다.
따라서 '사망 시 장의 비용'은 직접비이므로 간접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머지(재산손실·본인 시간손실·신규직원 섭외비)는 간접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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