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령상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이 아닌 것은?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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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설안전기사 필기] 17년 4회차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이 아닌 것은?
1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3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 ́기구와 그 밖의 설비를 도입한 경우 안전보건조치에 관한 사항
4
사업장 경영체제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해설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은 산업재해 예방계획 수립,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변경, 안전보건교육, 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 근로자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 중대재해 원인조사 및 재발방지대책 수립, 유해·위험 기계·기구·설비를 도입한 경우의 안전보건조치 등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이다.
사업장 경영체제의 구성 및 운영은 경영에 관한 사항으로 위원회의 심의·의결 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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