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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항목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근로자 건강관리비
운반기계 수리비
안전진단비
안전시설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안전시설비·안전진단비·근로자 건강관리비 등 안전보건 목적에만 사용해야 하며, 운반기계 수리비는 공사 수행을 위한 일반 시공비로 사용항목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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