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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령상 용융고열물을 취급하는 설비를 내부에 설치한 건축물에 대하여 수증기 폭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업주가 해야 할 조치사항 2가지 쓰시오.

해설

바닥은 물이 고이지 않는 구조로 할 것/지붕 등은 빗물 새어들지 않는 구조로 할 것


[해설]

용융고열물이 바닥이나 지붕에 고인 물과 접촉하면 순간적으로 급격히 기화하며 수증기 폭발을 일으키므로, 대책은 물이 고열물과 접촉할 가능성 자체를 없애는 방향으로 구성된다.

바닥을 물이 고이지 않는 구조로 하고 지붕 등을 빗물이 새어들지 않는 구조로 하는 것은, 모두 건축물 내부에 물이 유입·잔류하지 않도록 해 고열물과의 접촉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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