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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설안전기사 필기] 17년 2회차
재해 손실비 평가방식 중 하인리히 방식에 있어 간접비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1
시설복구비용
2
교육훈련비용
3
생산손실비용
4
장의비용
해설
하인리히 방식에서 직접비:간접비=1:4이며, 직접비는 산재보상비(치료비·휴업·장해·유족·장의비 등)다. '장의비용'은 직접비이므로 간접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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