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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설안전기사 필기] 16년 2회차

작업으로 인하여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경우에 사업주의 일반적인 조치사항이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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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금지구역의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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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하물 방지망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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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벽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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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호선반의 설치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낙하물에 의한 위험의 방지)상 조치는 낙하물 방지망·수직보호망·방호선반 설치, 출입금지구역 설정, 보호구 착용 등이다. 격벽 설치는 화재·폭발 위험물 구획 등에 쓰이는 조치로 낙하물 방지 조치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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