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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설안전기사 필기] 16년 2회차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검사를 받아야 하는 자는 안전검사 신청서를 검사 주기 만료일 며칠 전에 안전검사기관에 제출해야 하는가?(단, 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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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안전검사를 받아야 하는 자는 안전검사 신청서를 검사 주기 만료일 30일 전까지 안전검사기관에 제출해야 한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상 안전검사 신청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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