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검사를 받아야 하는 자는 안전검사 신청서를 검사 주… | [건설안전기사 필기] 16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건설안전기사 필기] 16년 2회차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검사를 받아야 하는 자는 안전검사 신청서를 검사 주기 만료일 며칠 전에 안전검사기관에 제출해야 하는가?(단, 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
1
15일
2
30일
3
60일
4
45일
해설
안전검사를 받아야 하는 자는 안전검사 신청서를 검사 주기 만료일 30일 전까지 안전검사기관에 제출해야 한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상 안전검사 신청 규정).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