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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급자재비가 30억, 직접노무비가 35억, 관급자재비가 20억인 빌딩신축공사를 할 경 상세 페이지

1[건설안전기사 필기] 16년 1회차

사급자재비가 30억, 직접노무비가 35억, 관급자재비가 20억인 빌딩신축공사를 할 경우 계상해야 할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얼마인가?(단, 공사종류는 건축공사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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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850,000원

2

201,450,000원

3

159,800,000원

4

122,000,000원

해설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사급자재비와 직접노무비를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관급자재비 제외). 계산식: (30억 + 35억) × 산업안전보건관리비율 = 65억 × 산업안전보건관리비율. 건축공사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산정률은 공사금액 규모에 따라 다르나, 일반적으로 3.1%를 적용한다(65억 이상 100억 미만 구간). 따라서 6,500,000,000원 × 0.031 = 201,500,000원이며, 정답 201,450,000원과 근소한 차이는 세부 산정률 적용 방식(예: 3.099%)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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