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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일러 관련 내용이다. 빈칸을 채우시오.
사업주는 보일러의 안전한 가동을 위하여 보일러 규격에 맞는 압력방출장치를 1개 또는 2개 이상 설치하고 A(설계압력 또는 최고허용압력을 말한다. 이하 같다) 이하에서 작동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압력방출장치가 2개 이상 설치된 경우에는 A 이하에서 1개가 작동되고, 다른 압력방출장치는 최고사용압력 B 이하에서 작동되도록 부착하여야 한다.
해설
A: 최고사용압력 B: 1.05배
[해설]
보일러는 압력이 설계 한계를 넘으면 파열·폭발로 이어질 수 있어, 압력방출장치를 통해 초과압력을 자동으로 배출시키도록 규정한다.
압력방출장치가 1개인 경우에는 최고사용압력(A) 이하에서 작동하도록 설정하고, 2개 이상 설치된 경우에는 1개는 최고사용압력 이하에서, 다른 하나는 최고사용압력의 1.05배(B) 이하에서 작동하도록 이원화해 신뢰성을 높인다.
이처럼 작동압력을 계단식으로 나누는 것은 한쪽 장치가 고장나더라도 다른 장치가 초과압력을 방출할 수 있도록 하는 이중 안전장치 개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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