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의 방호조치 상세 페이지
1[건설안전산업기사 필기] 21년 1회차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의 방호조치로 옳지 않은 것은?
1
수직형 추락방망 설치
2
안전난간 설치
3
와이어로프 설치
4
울타리 설치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3조에 따라 개구부 등 추락 위험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을 설치한다.
단순 와이어로프 설치는 규정된 추락 방호조치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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