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산업재해통계업무처리규정상 산업재해통계 산정기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 | [건설안전산업기사 필기] 22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건설안전산업기사 필기] 22년 2회차

산업재해통계업무처리규정상 산업재해통계 산정기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재해자수는 사망자와, 근로복지공단에 최초 요양신청서를 제출하여 요양승인을 받은 재해자(재진·전원 요양신청은 제외한다)를 합산하여 산정한다.

2

총요양근로손실일수는 재해자의 총 요양기간을 합산하여 산출한다.

3

사업장 밖 교통사고에 의한 사망은 업종에 관계없이 예외 없이 사망자수 산정에서 제외된다.

4

휴업재해자수는 근로복지공단의 휴업급여를 지급받은 재해자수를 의미하며, 체육행사로 인하여 발생한 재해는 제외된다.

해설

산업재해통계업무처리규정상 재해자수는 사망자와, 근로복지공단에 최초 요양신청서를 제출해 요양승인을 받은 재해자(재진·전원 요양신청은 제외)를 합산해 산정하고, 총요양근로손실일수는 재해자의 총 요양기간을 합산해 산출하며, 휴업재해자수는 휴업급여를 지급받은 재해자수에서 체육행사로 인한 재해를 제외하고 산정한다.

사망자수 산정에서는 통상의 출퇴근에 의한 사망, 사고발생일로부터 1년을 경과하여 사망한 경우와 함께 사업장 밖 교통사고에 의한 사망도 원칙적으로 제외한다. 다만 운수업과 음식·숙박업은 업무 특성상 사업장 밖에서의 이동 자체가 업무의 본질적 부분이므로, 이 두 업종에 한해서는 사업장 밖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도 사망자수에 포함한다. 따라서 업종에 관계없이 예외 없이 제외된다는 설명은 틀렸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