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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안전보건표지의 색채를 파란색으로 사용하여야 하는 경우는? 상세 페이지

1[건설안전산업기사 필기] 22년 2회차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안전보건표지의 색채를 파란색으로 사용하여야 하는 경우는?

1

정지신호

2

차량 통행표지

3

주의표지

4

특정 행위의 지시

해설

안전보건표지 색채 의미: 빨간색=금지·경고, 노란색=경고, 파란색=지시(특정 행위의 지시·특정 행동 요구), 녹색=안내이다.

따라서 파란색을 사용하는 경우는 '특정 행위의 지시'이며, 정지신호·차량통행·주의는 모두 빨간색 또는 노란색 계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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