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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령상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하는 사항에 … | [건설안전산업기사 필기] 22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건설안전산업기사 필기] 22년 2회차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하는 사항에 해당하는 것은?

1

관리감독자가 수행하는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업무

2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 시 적격품 여부 확인에 관한 사항

3

근로자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근로자의 유해ㆍ위험 방지조치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해설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제2항제1호는 같은 법 제15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ㆍ의결 대상으로 정한다. 여기에는 산업재해 예방계획 수립,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ㆍ변경, 안전보건교육, 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ㆍ개선, 근로자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 산업재해 통계의 기록ㆍ유지가 포함된다.

반면 안전장치ㆍ보호구 구입 시 적격품 확인(제15조제1항제8호)과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제15조제1항제9호)은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업무일 뿐 위원회 심의ㆍ의결 대상으로 준용되지 않으며, 관리감독자의 업무(제16조) 역시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사항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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