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에서 계단을 설치하는 경우 계단의 높이가 최소 몇 미터 이상일 … | [건설안전산업기사 필기] 2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건설안전산업기사 필기] 20년 1회차
건설현장에서 계단을 설치하는 경우 계단의 높이가 최소 몇 미터 이상일 때 계단의 개방된 측면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하는가?
1
[m]
2
[m]
3
[m]
4
[m]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7조(계단의 난간)에 따라 높이 [m] 이상인 계단의 개방된 측면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