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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에서 계단을 설치하는 경우 계단의 높이가 최소 몇 미터 이상일 … | [건설안전산업기사 필기] 2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건설안전산업기사 필기] 20년 1회차

건설현장에서 계단을 설치하는 경우 계단의 높이가 최소 몇 미터 이상일 때 계단의 개방된 측면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하는가?

1

0.80.8[m]

2

1.21.2[m]

3

1.01.0[m]

4

1.51.5[m]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7조(계단의 난간)에 따라 높이 11[m] 이상인 계단의 개방된 측면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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