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 또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 시 착용하여야 상세 페이지
1[건설안전산업기사 필기] 20년 1회차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 또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 시 착용하여야 할 보호구는?
1
방한복
2
안전모
3
보안경
4
방열복
해설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 또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에서는 안전모를 착용해야 한다(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
안전모는 용도에 따라 낙하·비래용 AB형, 추락까지 대비한 AB형, 감전 방지 기능을 더한 AE·ABE형으로 나뉜다. 방한복·보안경·방열복은 각각 저온·비산물·고열로부터 보호하는 보호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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