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레인의 운전실을 통하는 통로의 끝과 건설물 등의 벽체와의 간격은 최대… | [건설안전산업기사 필기] 2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건설안전산업기사 필기] 20년 1회차
크레인의 운전실을 통하는 통로의 끝과 건설물 등의 벽체와의 간격은 최대 얼마 이하로 하여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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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45조에 따라 크레인의 운전실 또는 운전대를 통하는 통로의 끝과 건설물 등의 벽체의 간격, 크레인 거더의 통로 끝과 크레인 거더의 간격, 크레인 거더의 통로와 벽체의 간격은 모두 [m] 이하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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