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크레인의 운전실을 통하는 통로의 끝과 건설물 등의 벽체와의 간격은 최대… | [건설안전산업기사 필기] 2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건설안전산업기사 필기] 20년 1회차

크레인의 운전실을 통하는 통로의 끝과 건설물 등의 벽체와의 간격은 최대 얼마 이하로 하여야 하는가?

1

0.30.3[m]

2

0.40.4[m]

3

0.60.6[m]

4

0.50.5[m]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45조에 따라 크레인의 운전실 또는 운전대를 통하는 통로의 끝과 건설물 등의 벽체의 간격, 크레인 거더의 통로 끝과 크레인 거더의 간격, 크레인 거더의 통로와 벽체의 간격은 모두 0.30.3[m] 이하로 하여야 한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