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충전전로에서 작업하는 경우 사업주의 조치사항 내용이다. 빈칸을… | 산업안전기사 작업형 요약정리(121 ~150) 상세 페이지
근로자가 충전전로에서 작업하는 경우 사업주의 조치사항 내용이다. 빈칸을 채우시오.
1. 충전전로를 취급하는 근로자에게 그 작업에 적합한 A를 착용시킬 것
2. 충전전로에 근접한 장소에서 전기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전압에 적합한 B를 설치 할 것. 다만, 저압인 경우에는 해당 전기작업자가 A를 착용하되, 충전전로에 접촉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절연용 방호구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근로자가 B의 설치ㆍ해체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A를 착용하거나 활선작업용 기구 및 장치를 사용하도록 할 것
4. 유자격자가 아닌 근로자가 충전전로 인근의 높은 곳에서 작업할 때에 근로자의 몸 또 는 긴 도전성 물체가 방호되지 않은 충전전로에서 대지전압이 C 이하인 경우에는 D 이내로, 대지전압이 C를 넘는 경우에는 10킬로볼트당 10센티미터씩 더한 거리 이내로 각각 접근할 수 없도록 할 것
A: 절연용 보호구 B: 절연용 방호구 C: 50kV D: 300cm
[해설]
근로자가 충전전로에 접촉·근접해 감전되는 사고를 막기 위해, 전로를 직접 취급할 때와 근접해 작업할 때 요구되는 보호장구를 각각 절연용 보호구(A)와 절연용 방호구(B)로 구분해 규정한다.
절연용 보호구는 작업자가 몸에 착용하는 절연장갑 등을 말하고, 절연용 방호구는 충전부 자체를 덮어 절연시키는 방호관·절연덮개 등을 말하며, 둘을 혼동하지 않는 것이 채점 포인트다.
접근한계거리는 대지전압 50kV(C) 이하에서는 300cm(D) 이내 접근이 금지되고, 50kV를 넘으면 10kV당 10cm씩 거리를 더하는 방식으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의 충전전로 작업 조항에 규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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