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령상 고소작업대 이동 시 준수사항 3가지만 쓰시오. | 산업안전기사 작업형 요약정리(121 ~150)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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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령상 고소작업대 이동 시 준수사항 3가지만 쓰시오.
해설
1. 작업대 가장 낮게 내릴 것
2. 이동통로 요철상태 등을 확인할 것
3. 작업대 올린 상태에서 작업자 태우고 이동하지 말 것.
[해설]
고소작업대는 이동 중 전도·낙하 위험이 크기 때문에, 작업대를 올린 상태로 이동시키는 것 자체를 금지하고 가장 낮은 위치로 내려 이동하도록 규정한다.
바닥의 요철이나 장애물은 이동 중 작업대의 전도·흔들림을 유발할 수 있어 이동통로의 요철상태를 사전에 확인해야 하며, 작업대를 올린 채 근로자를 태우고 이동하는 것은 낙하·전도 사고로 직결되어 금지된다.
세 조치 모두 '이동 시'에 한정된 준수사항이므로, 작업 중(고정 상태) 준수사항과 혼동하지 않도록 구분해서 이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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