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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령상, 특수화학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그 내부의 이상 상태를 조기에 파악 및 이상 상태의 발생에 따른 폭발ㆍ화재 또는 위험물의 누출을 방지하기 위해서 사업주가 설치해야 하는 장치를 2가지만 쓰시오.
(단, 온도계ㆍ유량계ㆍ압력계 등의 계측장치는 제외)
해설
자동경보장치/제품 방출장치
[해설]
특수화학설비는 내부 이상 상태가 곧바로 폭발·화재로 이어질 수 있어, 계측장치 외에 이상을 알리고 위험물을 신속히 빼내는 설비를 별도로 갖추도록 한다.
자동경보장치는 이상 상태를 조기에 감지해 알리고, 제품방출장치는 이상 발생 시 내부의 위험물질을 안전한 곳으로 신속히 빼내 폭발·화재를 방지한다.
긴급차단장치·예비동력원 등도 같은 목적의 설비이지만, 문항이 2가지를 요구하므로 감지와 배출이라는 서로 다른 기능을 하나씩 짝지어 답하는 것이 채점 포인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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