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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령상, 특수화학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그 내부의 이상 상태를 조기에 파악 및 이상 상태의 발생에 따른 폭발ㆍ화재 또는 위험물의 누출을 방지하기 위해서 사업주가 설치해야 하는 장치를 2가지만 쓰시오.

(단, 온도계ㆍ유량계ㆍ압력계 등의 계측장치는 제외)

해설

자동경보장치/제품 방출장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