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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골공사에서 철골세우기 계획을 수립할 때 철골제작공장과 협의해야 할 사항이 아닌 것은 상세 페이지

1[건설안전산업기사 필기] 17년 2회차

철골공사에서 철골세우기 계획을 수립할 때 철골제작공장과 협의해야 할 사항이 아닌 것은?

1

반입 부재수의 확인

2

부재 반입의 순서

3

반입 시간의 확인

4

철골 세우기 검사 일정 확인

해설

철골제작공장과 협의할 사항은 부재 반입에 관한 것(반입 부재수, 반입 순서, 반입 시간)이다. 철골 세우기 검사 일정 확인은 현장·감리와의 협의사항이므로 제작공장 협의 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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