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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안전시설비로 사용가능하지 않은 항목은? | [건설안전산업기사 필기] 1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건설안전산업기사 필기] 17년 1회차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안전시설비로 사용가능하지 않은 항목은?

1

공사수행에 필요한 안전통로

2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통로의 낙하물 방호선반

3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추락방지용 안전난간

4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틀비계에 별도로 설치하는 안전난간

해설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재해예방 목적에만 사용 가능하다. '공사수행에 필요한' 안전통로는 공사 본연의 가설재로 보아 안전시설비로 사용할 수 없다. 반면 낙하물 방호선반·추락방지 안전난간 등 재해예방 전용 시설은 사용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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