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규정하는 근골격계 부담작업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 | [건설안전산업기사 필기] 1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건설안전산업기사 필기] 17년 1회차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규정하는 근골격계 부담작업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하루에 총 시간 이상 쪼그리고 앉거나 무릎을 굽힌 자세에서 이루어지는 작업
2
단기간작업 또는 간헐적인 작업
3
하루에 회 이상 이상의 물체를 드는 작업
4
하루에 시간 이상 집중적으로 자료입력 등을 위해 키보드 또는 마우스를 조작하는 작업
해설
근골격계 부담작업(고용노동부 고시)은 반복·지속성이 요건이므로 단기간작업 또는 간헐적인 작업은 제외된다. 나머지(2시간 쪼그림, 10회 이상 25kg 들기, 4시간 이상 키보드·마우스)는 모두 부담작업 범위(제1~11호)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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