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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규정하는 근골격계 부담작업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 | [건설안전산업기사 필기] 1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건설안전산업기사 필기] 17년 1회차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규정하는 근골격계 부담작업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하루에 총 22시간 이상 쪼그리고 앉거나 무릎을 굽힌 자세에서 이루어지는 작업

2

단기간작업 또는 간헐적인 작업

3

하루에 1010회 이상 25[kg]25[kg] 이상의 물체를 드는 작업

4

하루에 44시간 이상 집중적으로 자료입력 등을 위해 키보드 또는 마우스를 조작하는 작업

해설

근골격계 부담작업(고용노동부 고시)은 반복·지속성이 요건이므로 단기간작업 또는 간헐적인 작업은 제외된다. 나머지(2시간 쪼그림, 10회 이상 25kg 들기, 4시간 이상 키보드·마우스)는 모두 부담작업 범위(제1~11호)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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