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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령상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하는 사항이 … | [건설안전기사 필기] 22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건설안전기사 필기] 22년 2회차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하는 사항이 아닌 것은? (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제외한다.)

1

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2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 및 유지에 관한 사항

3

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4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 시 적격품 여부 확인에 관한 사항

해설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심의·의결 사항에는 산업재해 예방계획 수립, 안전보건관리규정, 안전보건교육, 작업환경측정 등 점검·개선, 건강진단, 재해통계 기록·유지 등이 포함된다. 안전장치·보호구 구입 시 적격품 여부 확인은 안전관리자의 직무(시행령 제18조)이지 위원회 심의·의결 사항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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