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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상 명시된 보험급여의 종류가 아닌 것은?
요양급여
장례비
생산손실급여
휴업급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급여는 요양급여·휴업급여·장해급여·간병급여·유족급여·상병보상연금·장례비·직업재활급여이다. '생산손실급여'는 명시된 급여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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