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령상 노사협의체에 관한 사항으로 틀린 것은? | [건설안전기사 필기] 21년 4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건설안전기사 필기] 21년 4회차
산업안전보건법령상 노사협의체에 관한 사항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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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금액이 20억원 이상인 공사의 관계수급인의 각 대표자는 사용자 위원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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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 또는 하도급 사업을 포함한 전체사업의 근로자대표는 근로자 위원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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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협의체의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은 합의하여 노사협의체에 공사금액이 20억원 미만인 공사의 관계수급인 및 관계수급인 근로자대표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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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협의체 정기회의는 1개월마다 노사협의체의 위원장이 소집한다.
해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상 노사협의체 정기회의는 2개월마다 위원장이 소집한다(임시회의는 필요시). 따라서 '1개월마다'라 한 ④가 틀린 설명이다. 공사금액 20억원 이상 관계수급인 대표는 사용자위원, 전체사업 근로자대표는 근로자위원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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