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에서 작업으로 인하여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경우… | [건설안전기사 필기] 21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건설안전기사 필기] 21년 2회차
건설현장에서 작업으로 인하여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경우에 대한 안전조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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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타리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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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하물 방지망 설치
3
수직보호망 설치
4
방호선반 설치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낙하물에 의한 위험방지).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 시 조치는 낙하물 방지망·수직보호망·방호선반 설치, 출입금지구역 설정, 보호구 착용 등이다. '울타리 설치'는 낙하물 방호가 아닌 추락·접근 차단용이라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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