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계약 중 재계약 조건이 아닌 것은? | [건설안전기사 필기]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건설안전기사 필기] 21년 1회차
공사계약 중 재계약 조건이 아닌 것은?
1
설계도면 및 시방서(Specification)의 중대결함 및 오류에 기인한 경우
2
계약사항에 중대한 변경이 있는 경우
3
계약상 현장조건 및 시공조건이 상이(difference)한 경우
4
정당한 이유 없이 공사를 착수하지 않은 경우
해설
①②③은 설계·시공조건 변경으로 인한 재계약(설계변경) 사유이다.
④ 정당한 이유 없이 공사에 착수하지 않은 것은 계약해지·해제 사유로 재계약 조건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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