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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령상 해당 사업주가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하는 대상은?
행정안전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시·도지사
관할 구청장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에 따라 유해위험방지계획서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한다(실무 접수·심사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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