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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령상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명세서는 건설공사 종료 후 얼마… | [건설안전기사 필기]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건설안전기사 필기] 21년 1회차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명세서는 건설공사 종료 후 얼마간 보존해야 하는가?(단, 공사가 1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사업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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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간

2

6개월간

3

2년간

4

3년간

해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명세서는 건설공사 종료 후 1년간 보존하여야 한다(공사가 1개월 이내 종료되는 사업은 제외). 근거: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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