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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반작업을 인력운반작업과 기계운반작업으로 분류할 때 기계운반작업으로 실시하기에 부적당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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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설안전기사 필기] 20년 3회차

운반작업을 인력운반작업과 기계운반작업으로 분류할 때 기계운반작업으로 실시하기에 부적당한 대상은?

1

표준화되어 있어 지속적이고 운반량이 많은 작업

2

취급물의 형상, 성질, 크기 등이 다양한 작업

3

단순하고 반복적인 작업

4

취급물이 중량인 작업

해설

기계운반은 표준화·반복·대량·중량 작업에 적합하다. 취급물의 형상·성질·크기가 다양(비표준)하면 기계 세팅이 곤란해 인력운반이 유리하므로 기계운반에 부적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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