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산업안전보건법령상 건설공사도급인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명세서를 건설공사 종류 후 몇 년간 보존해야 하는가?
3년
5년
2년
1년
건설공사도급인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명세서를 작성하고, 건설공사 종료 후 1년간 보존해야 한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