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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령상 건설공사도급인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명세서를 건설… | [건설안전기사 필기] 20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건설안전기사 필기] 20년 3회차

산업안전보건법령상 건설공사도급인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명세서를 건설공사 종류 후 몇 년간 보존해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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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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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3

2년

4

1년

해설

건설공사도급인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명세서를 작성하고, 건설공사 종료 후 1년간 보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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