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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낙하물 방지망 또는 방호선반을 설치할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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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설안전기사 필기] 19년 4회차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낙하물 방지망 또는 방호선반을 설치할 때 수평면과의 적정한 각도는?

1

30[°]~40[°]

2

40[°]~45[°]

3

20[°]~30[°]

4

10[°]~20[°]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에 따라 낙하물 방지망 또는 방호선반수평면과 20°~30°의 각도를 유지하도록 설치해야 한다.
아울러 높이 10m 이내마다 설치하고, 내민 길이는 벽면으로부터 2m 이상으로 한다. 각도를 두는 것은 떨어진 물체가 튀어 나가지 않고 안쪽에 남도록 하기 위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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