갱내에 설치한 사다리식 통로에 권상장치가 설치된 경우 권상장치와 근로자의 접촉에 의한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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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설안전기사 필기] 19년 4회차
갱내에 설치한 사다리식 통로에 권상장치가 설치된 경우 권상장치와 근로자의 접촉에 의한 위험이 있는 장소에 설치해야 하는 것은?
1
울
2
판자벽
3
건널다리
4
덮개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갱내에 설치한 사다리식 통로에 권상장치가 설치된 경우, 권상장치와 근로자의 접촉에 의한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판자벽이나 그 밖에 위험을 방지할 수 있는 격벽을 설치해야 한다.
격벽으로 통로와 권상장치를 완전히 분리해 접촉 자체를 차단하는 것이 목적이므로, 틈이 있는 울이나 덮개로는 부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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