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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설안전기사 필기] 19년 4회차
신규 채용 시의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은 몇 시간 이상 실시해야 하는가?(단,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인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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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사무직 외 근로자(일용 제외) 신규 채용 시 안전보건교육은 8시간 이상이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4). 참고로 정기교육(매반기)·관리감독자·특별교육 등 시간이 다르니 구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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