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건설안전기사 필기] 18년 4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건설안전기사 필기] 18년 4회차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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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공사업법」 제2조에 따른 전기공사로서 저압·고압 또는 특별고압작업으로 이루어지는 공사로서 단가계약에 의하여 행하는 공사에 대하여는 총계약금액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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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비 계상기준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공사 중 총 공사금액 4천만원 이상인 공사에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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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자 또는 자기공사자는 설계변경 등으로 대상액의 변동이 있는 경우라도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안전관리비를 조정계상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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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료비와 직접노무비의 합계액을 계상대상으로 한다.
해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기준 고시상 설계변경 등으로 대상액의 변동이 있으면 안전관리비를 다시 조정계상하여야 한다. '조정계상하지 않는다'는 서술이 틀렸다.
참고로 계상대상은 재료비+직접노무비의 합계액이며, 적용대상은 출제 당시 기준 총공사금액 4천만원 이상 공사다(현행은 2천만원 이상으로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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