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계약 중 재계약 조건이 아닌 것은? 상세 페이지
1[건설안전기사 필기] 18년 4회차
공사계약 중 재계약 조건이 아닌 것은?
1
계약사항에 중대한 변경이 있는 경우
2
계약상 현장조건 및 시공조건이 상이(difference)한 경우
3
정당한 이유 없이 공사를 착수하지 않은 경우
4
설계도면 및 시방서(specification)의 중대결함 및 오류에 기인한 경우
해설
정당한 이유 없이 공사에 착수하지 않는 것은 계약 해지(해제) 사유이지 재계약 조건이 아니다. 계약사항 중대 변경, 현장·시공조건 상이, 설계도서 중대결함은 재계약 검토 사유가 된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