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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하여야 할 사업의 사업주는 안전보건관리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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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설안전기사 필기] 18년 4회차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하여야 할 사업의 사업주는 안전보건관리 규정을 작성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며칠 이내에 작성하여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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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에 따라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해야 할 사업의 사업주는 작성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해야 한다.
변경할 사유가 생긴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30일 이내에 변경해야 하며, 작성·변경 시에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의결(없는 사업장은 근로자대표의 동의)을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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