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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건설안전보건관리비 중 계상비용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 [건설안전기사 필기] 1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건설안전기사 필기] 15년 1회차

건설업 건설안전보건관리비 중 계상비용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1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2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비

3

근로자 건강관리비

4

외부비계, 작업발판 등의 가설구조물 설치 소요비

해설

건설공사 안전보건관리비는 개인보호구·안전장구,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비, 근로자 건강관리비 등에 사용한다. 외부비계·작업발판 등 공사 수행에 필요한 가설구조물 설치비는 공사원가에 해당하여 안전관리비로 계상·사용할 수 없으므로 정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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