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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FRP판이라고 하며, 내외장재, 가구재 등으로 사용되며 구조재로도 사용 가능한 상세 페이지

1[건설안전기사 필기] 15년 1회차

보통 FRP판이라고 하며, 내외장재, 가구재 등으로 사용되며 구조재로도 사용 가능한 것은?

1

페놀수지판

2

경질염화비닐판

3

아크릴판

4

강화 폴리에스테르판

해설

강화 폴리에스테르판은 불포화 폴리에스테르수지에 유리섬유를 보강한 판으로, 흔히 FRP(Fiber Reinforced Plastics)판이라 부른다. 가볍고 강도가 커 내외장재·가구재는 물론 구조재로도 쓸 수 있다.
페놀수지판·경질염화비닐판·아크릴판은 섬유 보강이 없어 FRP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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