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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관리주체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을 소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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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설안전기사 필기] 15년 1회차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관리주체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을 소관 시설물별로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하는데 이때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으로 볼 수 없는 것은?

1

안전과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에 관한 사항

2

보호구 및 방호장치의 적용기준에 관한 사항

3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실시계획 및 보수·보강 계획에 관한 사항

4

긴급상황 발생시 조치체계에 관한 사항

해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에 반드시 포함해야 하는 사항은 ①시설물의 적정한 안전과 유지관리를 위한 조직·인원 및 장비의 확보 ②긴급상황 발생 시 조치체계 ③시설물의 설계·시공·감리 및 유지관리 등에 관련된 도서의 수집 및 보존 ④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의 실시계획 및 보수·보강 계획 ⑤안전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에 관한 사항이다.
보호구 및 방호장치의 적용기준은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근로자 보호를 위해 정하는 사항으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에 포함될 사항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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