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령상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 [건설안전산업기사 필기]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건설안전산업기사 필기] 23년 1회차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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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 등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 사업주는 해당 작업 시작 15일 전까지 공단에 2부를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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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유해위험방지계획서는 해당 공사의 착공 전날까지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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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은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사하여 그 결과를 사업주에게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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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중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한 사업주는 해당 공사 중 6개월 이내마다 공단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해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제조업 등 유해위험방지계획서는 작업 시작 15일 전까지, 건설공사 유해위험방지계획서는 해당 공사의 착공 전날까지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같은 규칙 제46조에 따라 건설공사의 경우 공사 중 6개월 이내마다 공단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공단의 심사기간은 '30일'이 아니라 제44조에 따라 접수일부터 15일 이내이므로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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