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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관리비 중 안전시설비 등의 항목에서 사용가능한 내역은? | [건설안전산업기사 필기]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건설안전산업기사 필기] 24년 1회차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중 안전시설비 등의 항목에서 사용가능한 내역은?

1

절토부 및 성토부 등의 토사유실 방지를 위한 설비

2

공장 화재 위험작업 시 사용하는 소화기의 구입·임대비용

3

외부인 출입금지, 공사장 경계표시를 위한 가설울타리

4

추락방호용 안전난간 등 안전시설의 구입비용

해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상 안전시설비는 추락방호용 안전난간, 방호선반 등 근로자 재해예방 안전시설 구입에 사용할 수 있다. 토사유실 방지설비, 소화기, 가설울타리(외부인 출입금지·경계표시)는 공사 수행 또는 현장관리 목적이라 안전시설비로 사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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