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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령상 상시근로자 50명 이상인 경우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 | [건설안전산업기사 필기]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건설안전산업기사 필기] 25년 1회차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상시근로자 50명 이상인 경우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해야 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것은?

1

사회복지 서비스업

2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3

임대업(부동산 제외)

4

금융 및 보험업

해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4조 및 별표9에 따라 토사석 광업,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외),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외),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1차 금속 제조업,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외),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등은 상시근로자 50명 이상이면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 대상이다.

사회복지 서비스업, 임대업(부동산 제외), 금융 및 보험업은 소프트웨어 개발업ㆍ정보서비스업 등과 함께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일 때 설치 대상에 해당하므로, 50명 기준 사업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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